현대카드 리볼빙 해지하는 정확한 방법

현대카드 리볼빙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내가 원해서든 실수로든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해지를 하고 싶어 졌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신청하는 것은 전화로 먼저 권유하지만 해지하는 방법은 쉽게 안 알려줍니다. 

리볼빙이란?

리볼빙이라는 것은 이번달 카드대금의 100%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은 다음 달에 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결제금액 일부를 이월, 즉 다음 달로 넘기는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10% ~70%까지 이월금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다음달로 미루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미루는 금액에 한 달만큼의 이자가 붙습니다. 

물론 리볼빙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해지해도 됩니다. 

리볼빙 해지방법

현대카드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My Account (마이어카운트)]에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현대카드-어플-리볼빙-해지-메뉴

리볼빙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해지를 할 건데 신청 페이지가 나와서 속은 기분이 들 수 있는데요. 결제비율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현대카드-어플-캡처

리볼빙 결제비율의 의미?

리볼빙을 신청할 때 결제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10~100%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100%라는 것은 카드결제대금의 100%를 모두 이번 달에 결제한다는 뜻입니다. 즉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볼빙을 해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그러나, 만약 통장 잔액이 부족해 100% 결제가 안 되는 경우라면 리볼빙 약정대로 최소결제금액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월 처리됩니다. 즉, 완전히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한 것이 아니라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신청한 후(약정기간은 마음대로)에 현대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리볼빙 서비스를 완전 해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리볼빙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아마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할 텐데 속지 마세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다시 가입을 안 시켜줄 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