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리볼빙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내가 원해서든 실수로든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해지를 하고 싶어 졌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세요. 신청하는 것은 전화로 먼저 권유하지만 해지하는 방법은 쉽게 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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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이란?
리볼빙이라는 것은 이번달 카드대금의 100%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만큼은 다음 달에 결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결제금액 일부를 이월, 즉 다음 달로 넘기는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10% ~70%까지 이월금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다음달로 미루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미루는 금액에 한 달만큼의 이자가 붙습니다.
물론 리볼빙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필요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해지해도 됩니다.
리볼빙 해지방법
현대카드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My Account (마이어카운트)]에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현대카드-어플-리볼빙-해지-메뉴](https://i0.wp.com/blog.kakaocdn.net/dn/cL9qk9/btqZtAVzDRr/c49BIzV2gBf8NV0rAFKeOK/img.jpg?w=765&ssl=1)
리볼빙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옵니다. 해지를 할 건데 신청 페이지가 나와서 속은 기분이 들 수 있는데요. 결제비율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현대카드-어플-캡처](https://i0.wp.com/blog.kakaocdn.net/dn/cgfB3g/btqZoyq6MMb/kTC3KZVxwepoL9qEBvQtxK/img.jpg?w=765&ssl=1)
리볼빙 결제비율의 의미?
리볼빙을 신청할 때 결제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10~100%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100%라는 것은 카드결제대금의 100%를 모두 이번 달에 결제한다는 뜻입니다. 즉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볼빙을 해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그러나, 만약 통장 잔액이 부족해 100% 결제가 안 되는 경우라면 리볼빙 약정대로 최소결제금액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월 처리됩니다. 즉, 완전히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한 것이 아니라 리볼빙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신청한 후(약정기간은 마음대로)에 현대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리볼빙 서비스를 완전 해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리볼빙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아마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할 텐데 속지 마세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다시 가입을 안 시켜줄 리가 없습니다.